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3: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까페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까페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33,2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 발생장소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부터 2016. 5.까지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