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4293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187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4.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9,173,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7. 2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이 2014. 8.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명의만 피고로 하였을 뿐 실제 소유자는 C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질적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피담보채권의 성립행위가 없는 등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이 대표로 있던 D이란 상호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있는 C의 부탁으로 2010. 7. 13. 명의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점, ② 소유권이전등록 후 D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으로 보이는 돈이 매월 계좌 이체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