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임대료수익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0. ‘D은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6.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90400(본소), 2008나90417(반소)]. 나.
피고는 2007. 1. 15.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E,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3.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3. D의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9억 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3281),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5. 1. D에게, 2018. 4. 25. 이 사건 조합에 각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4. 27. D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중 457,499,59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3508),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9. D에게, 2018. 5. 2. 이 사건 조합에 각 송달되었다.
사. 이 사건 조합은 D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을 공탁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7. 24. 배당기일에서 2순위로 피고에게 857,114,00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C),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