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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3 2017고단1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3]

1. D, E 과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D( 같은 날 소년부 송치), E( 같은 날 소년부 송치) 과 목포시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선 불금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D, E은 미성년자이고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H 가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주점에서 일할 22세의 아가씨들이 있는데, 만 나 볼 생각이 있느냐.

” 고 말하고, E, D은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 이름은 I, J 이고, 나이는 모두 22살이며, 부산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다, 선 불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3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본은 내일 제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 E 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D, E이 성인처럼 보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우연히 길에서 습득한 피해자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과 D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로 공모하고, 2017. 4. 3. 경 목포시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 I, 주민등록번호 M,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N에게 제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경 목포시 O에 있는 P 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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