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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9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6 고단 3632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C 주민센터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적은 있으나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2017 고단 188 사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 피고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 명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위 집의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던 적이 없어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평소와 동일하게 열려 있는 문으로 위 집에 출입하였을 뿐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2016 고단 3632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민센터 민원실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고단 188 사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은 2015. 8. 4.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 G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은 후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7:00 경 인부들이 이 사건 주택의 철거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인부들의 주택 내부 진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0. 12. 07:00 경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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