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7. 22. 허리뼈, 등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AJ병원에 2주간 입원하였으나, 의무기록상 피고인의 병증은 가벼운 외상의 염좌 상태로서 통원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위 병증으로 인하여 의료진 감시 하에 투여받아야 할 약물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9. 11. 수근관(정중신경포착)증후군, 경추간판 팽윤 및 디스크 등으로 진단받고, 26일간 AK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은 수근관 증후군 수술 및 경추부위 시술(내측 분지 신경 차단술)은 2주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