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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6가단55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50,561원 및 그 중 169,961,699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6. 1. 24.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보증약정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이 사건 ① 보증 2008. 3. 31. 50,000,000 2009. 3. 30. 이 사건 ② 보증 2008. 9. 9. 50,000,000 2009. 9. 8. 이 사건 ③ 보증 2009. 3. 31. 40,000,000 2010. 3. 30. 이 사건 ④ 보증 2010. 2. 11. 66,500,000 2011. 2. 10. 가.

원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신용보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은 모두 2015. 9. 4.로 연장하였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얻은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곧 갚기로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가.

항 각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원고는 2015. 8. 24. 중소기업은행에 186,327,279원[원금 합계 184,500,000원(36,000,000원 45,000,000원 40,500,000원 63,000,000원) 이자 합계 1,827,279원(360,039원 445,117원 402,825원 619,2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1.까지 16,365,580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169,961,699원(186,327,279원 - 16,365,580원)이 남게 되었고, 588,862원의 확정손해금이 생겼다. 라.

이 사건 각 보증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0,551,561원(169,961,699원 588,862원) 및 그 중 원금 169,961,6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8.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 2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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