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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1일에 60만원, 3일에 200만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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