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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단2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0:4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안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8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손목 부위를 잡고 꺾으면서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척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녹음 파일 녹취서 수사보고 (D 업주와 통화, 목격자와 통화, 방문조사)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6부 [ 피고인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 자인 E는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진술했던 내용 및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부지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나, G이 피고인의 위해를 두려워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거부하였고 진술내용이 피고인에게 알려 지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한 점, G가 경찰관에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진술 번복 경위 등에 의할 때 G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개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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