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78,500원, 원고 B에게 61,638,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78,500원, 원고 B에게 61,638,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