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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78,500원, 원고 B에게 61,638,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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