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2788
임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210,000원, 원고 B에게 11,01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210,000원, 원고 B에게 11,01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