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39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381,85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381,85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