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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자들의 지위] B는 무역중개를 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D 및 ㈜E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받아 B에게 송금하여 주고 투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배당금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B에게 보낸 후 받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시간불상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여, 72세)에게 상품제안서 등을 보여주며 “㈜D라는 무역회사가 중국에서 물품을 도매로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처음 한 달간은 월 5% 그 다음부터는 월 9%의 수익금을 준다. 원금은 언제든지 빼 갈 수 있다. 나도 이 회사에 35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촌오빠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모두 상황을 알아보고, 다 조사를 했으니 걱정 말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남기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위 회사에 35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있는 사촌오빠를 통해 회사 상황을 확인해 본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 회사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울러 B가 운영하였던 위 회사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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