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5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목록(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목록(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