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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5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목록(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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