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등기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마트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38세), F(여, 10세), G(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