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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7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오전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C을 비롯한 그 곳을 지나가던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내용 통보서

1. 피 혐의자 임의 동 행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2년 각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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