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단12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1:4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백화점 앞 인도에서, 쪼그려 앉은 다음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백화점 앞 인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