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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7214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게 한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결정의 경위 원고는 1978. 3. 1. 가평교육지원청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2. 3. 1.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C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1차 교장 임기 만료를 앞둔 2015. 12. 3.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을 희망하고 만일 교장 중임에서 탈락할 때에는 원로교사 임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임용희망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은 원고를 교장 중임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중임제청을 하지 않고 2016. 2. 1. 원고를 2016. 3. 1.자로 D초등학교 원로교사에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의 교장 중임신청을 거부하고 원로교사로 임명한 행위를 아울러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교장 중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원처분은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교장 중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1차 교장 임기를 마친 원고에게는 임용권자에게 다시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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