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19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배관 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스리랑 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E( 일명 : F, G 생 )에게 시급 5,8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뒤 같은 날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 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지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보고서, 등록 외국인기록 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