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8 2013고단6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나간 후 술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5. 20:55경 제1항 기재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커피를 건네는 피해자의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인 D 주유소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