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03. 00:40경 경기도 용인시 B에 있는 C 모텔 4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D(42세)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말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의 본체와 케이스가 분리되도록 한 뒤, 케이스를 잡아 찌그러뜨려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