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는 울산 동구 L에 있는 2,027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9대 K동 동별 대표자이자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0대 동별 대표자 선출 및 피고의 제10대 회장 및 감사 선거절차 진행 등 1) 2017. 5. 8. 이 사건 아파트의 제10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어 전체 25개동 중 21개동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제10대 K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제10대 회장 및 감사에 관한 선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도 위 선거절차에서 회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2) 피고의 제10대 회장 및 감사 선거기간 중 원고에 대한 비리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17.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벽보 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허술하게 하는 등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을 모두 해촉하는 안건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해촉됨에 따라 피고의 제10대 회장 및 감사 선거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M는 2017. 6. 5.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