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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2 2014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55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에 있는 강촌횟집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식당 앞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남 창녕군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에 창녕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성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42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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