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A요양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간병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천식, 치매, 폐렴, 골다공증, 보행장애 등으로 입원중인 환자 B(만 75세)을 2012. 9. 15.부터 간병하여 온 간병인 C의 소속기관이다.
다. B은 2012. 11. 21. 01:30경 소외 병원 708호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이동하려던 중 40cm 높이의 침대에서 낙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간병인 C는 당일 아침 간호사에게 “망인의 다리가 부었는데, 침대 난간에 부딪힌 것 같다”는 취지로만 얘기하였고, 낙상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소외 병원 의료진들은 B에 대하여 부은 다리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등의 관리를 하였고, 통상적인 진료과정에서 염증 소견을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차도가 없자 2012. 11. 26. 인천의료원으로 후송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검사 결과 대퇴 전자간골절,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이 확인되었다.
마. 이후 B은 보존적 입원치료 중 2012. 11. 30. 허혈성 심질환 및 신부전 추정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소외 병원의 보험자인 원고는 B의 유족들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772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족들에게 2013. 10. 31.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12. 30. 피고가 간병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1청구당 보상금액 1,000만 원을 한도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전문직업(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