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1,147,317원, 원고 C, D, E에게 각 7,431,5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실시 A는 2005. 4. 28.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6. 7. 21. 16: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6. 7. 22. 피고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및 그 경과 (1) A는 이 사건 수술 후인 2005. 7. 29. 21:4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간병인 H의 호출에 따라 피고 병원 간호사들이 A를 침대에 옮겨놓았는데, A는 2005. 7. 29. 21:4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후 두통, 구역감, 시야흐림의 증상이 나타났고, 22:05경에는 정신상태 혼수, 좌측수부 운동 약화, 구토가, 22:20경에는 운동 및 감각 소실이 나타났다.
(2)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A에게 산소 투여, 배뇨관 삽입, 경도기구유지기구 삽입, 스테로이드제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그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A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자 같은 날 22:40경 A를 전원시키기 위해 119 구급차를 불렀고, 같은 날 22:55경 구급차가 도착하여 같은 날 23:06경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3)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A는 혼수상태로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측두엽에 과량의 뇌출혈 및 극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위 병원의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에 의한 기도확보, 뇌압조절, 헐압조절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두개절제술과 우측두엽 절제술, 혈종 제거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나, A는 그 무렵부터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다. 전소 판결들의 확정 (1) 제1 전소 A와 자녀들인 원고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