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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11030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5.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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