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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127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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