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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507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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