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3 2019가단1770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