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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198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9. 5.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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