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9가단56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85,7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2019.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