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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14495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93,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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