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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단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교동에 있는 청자갓김치 앞 도로를 남산사거리 방면에서 돌산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수산물시장이 있어 평소 도로가에 주ㆍ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 등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동종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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