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여러 차례 혈액채취방법으로 재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단속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이 원심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D은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특별히 혈액채취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큰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태우고 G지구대까지 간 E는 단속현장에서 G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피고인이 봐달라고 하였을 뿐 혈액채취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F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후 혈액채취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담배를 피운다든가 집에 가서 열쇠를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밖에 나가 부당히 시간을 지연시켰고 결국 측정시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하여 혈액채취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당시 관여 경찰관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음주단속 상황이나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이 지구대 밖으로 여러 차례 나가는 등 부당하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측정당시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지구대로 돌아와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혈액채취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