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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에 동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임의동행의 시간,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구대까지 경찰관들과 동행하였고, 지구대로 가는 동안이나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지구대에서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임의동행 과정에 어떠한 신체적 속박이나 심리적 압박도 없었으므로, 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 03: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 잠이 들어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가 같은 날 03:36경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총 4회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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