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B 소유의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8. 24. 22:20경 울산 동구 서부동 명덕마을 상호불상의 닭갈비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전하동 경남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