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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가합530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6,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2. C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4,950,000원, 7층 1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월 차임 4,620,000원, 7층 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30,000원, 각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부분의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이었고,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의원개설이 가능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 이 사건 건물 7층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 5층, 7층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2. 8. 17. 이 사건 건물 5층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E피부과 의원 영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구조변경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로 인해 2012. 8. 1.부터 2012. 8. 17.까지 5층 병원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사이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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