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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6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0. 특수절도

가. B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B와 함께 김천시 C빌딩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게임랜드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거꾸로 뒤집은 후 다시 바로 세워 지폐 배출구에서 천 원짜리 지폐 약 200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B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B, F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1:10경 B, F과 함께 위 D 게임랜드 동전노래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미리 준비하여간 막대기를 게임랜드 안에 있는 동전노래방 기계 뒷면의 구멍으로 집어넣어 막대기에 천 원짜리 지폐와 동전이 달라붙게 하여 이를 꺼내는 방법으로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01:10경 B, F과 함께 위 D 게임랜드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게임랜드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거꾸로 뒤집은 후, 다시 바로 세워 지폐 출구에서 천 원짜리 지폐 약 200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캡처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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