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0. 특수절도
가. B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B와 함께 김천시 C빌딩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게임랜드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거꾸로 뒤집은 후 다시 바로 세워 지폐 배출구에서 천 원짜리 지폐 약 200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B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B, F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01:10경 B, F과 함께 위 D 게임랜드 동전노래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미리 준비하여간 막대기를 게임랜드 안에 있는 동전노래방 기계 뒷면의 구멍으로 집어넣어 막대기에 천 원짜리 지폐와 동전이 달라붙게 하여 이를 꺼내는 방법으로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01:10경 B, F과 함께 위 D 게임랜드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게임랜드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거꾸로 뒤집은 후, 다시 바로 세워 지폐 출구에서 천 원짜리 지폐 약 200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캡처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