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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0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디자인 기획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피해자와 사이에 ( 주) 녹수에 샘플 북 3 종 세트 등을 기획 ㆍ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은 기획, 디자인 업무를, 피해자는 인쇄, 제작 업무를 각 맡아 공동 작업하여 ( 주) 녹수에 위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인이 ( 주) 녹 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피해자의 인쇄비 등 용역대금은 별도 정산 없이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0. 경 ( 주) 녹 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 F) 로 납품대금 명목으로 85,542,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인쇄비 등 용역대금 62,296,6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견적서, 계약서, 법인 명의 계좌 별거래 명세표,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 별거래 명세표, 개인 명의 거래 내역 조회 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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