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E에 있는 놀이 공간과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위 F는 2016. 2. 17. 경 피해자 G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H 2 층에 I 파크( 이하 ‘ 파크’ 라 함 )를 조성ㆍ운영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F는 현물과 현금 3억 원을, 피해자는 현금 9억 원을 각각 투자하고, F는 파크의 기획 ㆍ 제작 ㆍ 운영 등의, 피해자는 홍보 ㆍ 마케팅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며, F는 파크 운영에 따른 순수익의 65%를 피해자에게 배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동업 약정에 따라 F 대표이사로 서 파크의 기획 ㆍ 제작 ㆍ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금원을 받아 그 관리 ㆍ 집행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을 파크의 조성 등 동업 약정의 취지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F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F 사무실에서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75,490,000원의 금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동투자 계약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F( 주) 거래 내역, A 기업은행 계좌 별거래 명세표, F( 주) 계정 별원장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