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은 모욕행위 자인 A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증거수집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 행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이에 폭력으로 대항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12조에 의하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바,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A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A은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었고, 인적 사항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한 A의 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찰관과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