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1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