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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19:20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4.경부터 사귀어 온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편과 다정하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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