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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7고정2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0:30경 일본 요코하마 C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안 거실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팔, 목,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0. 11.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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