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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279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420,972원과 그 중 21,848,5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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