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279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420,972원과 그 중 21,848,5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2,420,972원과 그 중 21,848,5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