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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627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1) 피고 B은 132,1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2.3.4.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5.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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