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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1492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11,765,922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7.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3.4.5.6.8.9.10.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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