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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구합17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창군 B에 있는 C회관을 운영하는 D가 직영한 C회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2. 8. 2. 위 건물 내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대퇴골 골절, 우측 하지압궤상 및 근육파열,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2. 4. 16. 대통령령 제237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이상임에도 피고는 D의 진술만에 의지하여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순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주택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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