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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6 2014구단53806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마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10.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의증(0/1) 및 합병증 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으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그 부지급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의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재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정 과정에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진폐장해등급 설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진폐의증 근로자에게 진폐 제1형에 상응하는 진폐장해등급 13급을 준용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도 진폐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산재법 제91조의3 제1항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의증 근로자가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기초연금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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