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 자금을 횡령하여 그 돈으로 피고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대리인 D은 B과 절친한 관계로서 그와 같은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대금 취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를 기준으로 악의ㆍ중과실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B 또는 원고 계좌로부터 피고 계좌로 직접 거액의 판매대금이 입금된 이상 피고는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
피고가 D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악의ㆍ중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재화의 공평ㆍ타당한 귀속이라는 측면에서도 피고의 체육진흥투표권 대금 취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428,667,65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D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서 판매점주의 권리ㆍ의무와 책임사항, 판매점의 운영 및 영업활동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의 판매위탁계약에 따르면 D은 일반과세사업자 지위에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업무를 하여야 하고, 자신이 판매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액에서 환급금, 판매수수료, 환불금 등을 제외한 정산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의 대리인이 아닌 위탁매매인으로서 B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였고, 피고는 D과의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판매대금 중 정산금을...